청원이란
-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면 구의회의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처리하는 제도
청원제출 대상
- 피해 구제
- 비리공무원의 처벌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처리 예외 대상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청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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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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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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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
본회의 심사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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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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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 청원서와 소개 의원의 소개의견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