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원 윤리강령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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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 한다.
-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 5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공명한 책임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