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GANGSEO-gu council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동안 처리할 안건등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
본회의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STEP 01 개의선포
STEP 02 보고(사무과장)
STEP 03 의사일정 상정
STEP 04 심사보고(제안설명) 또는 검토보고
STEP 05 발언(질의)/답변
STEP 06 토론
STEP 07 의결(표결)
STEP 08 산회선포
위원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
STEP 02 의사일정 상정
STEP 03 제안설명
STEP 04 검토보고
STEP 05 질의,답변
STEP 06 토론(찬반)
STEP 08 심사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