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격
25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확정
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 시·군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추천
- 정당추천-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선거권자-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군의원)
후보등록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대담·토론회 등
선거(투표)권자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의회사무과
최초집회
의회사무과장 소집
개원식(원구성)
의장·부의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