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집회 |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의사당 내 장소에 모이는 것 |
2 |
개의 |
그 날의 안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시작하는 것 |
3 |
개회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 |
4 |
산회 |
그 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끝내는 것 |
5 |
속개 |
정회로 인하여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
6 |
정회 |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
7 |
회기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는 기간 |
8 |
의사 |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는 것 |
9 |
폐회 |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
10 |
휴회 |
본회의에서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
11 |
정례회 |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회의로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
12 |
임시회 |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회의로,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되며,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음 |
13 |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것 |
14 |
발의 |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 |
15 |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놓는 것 |
16 |
심사·심의 |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는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며, 심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을 말함 |
17 |
가결·부결 |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함 |
18 |
의사정족수 |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 |
19 |
의결정족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 |
20 |
일사부재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
21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