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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308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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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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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 부의장
  • 지역구 :바선거구(염창,등촌1,가양3동)
정장훈
  • 도시교통위원
  • 지역구 :마선거구(가양1,가양2,방화3,등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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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호
  • 운영위원
  • 지역구 :비례대표(비례대표)

회의록 보기

  • ○의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08회 임시회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질문은 정장훈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4건, 서면질문 3건 총 7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조기만 의원님과 최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논란 및 문제점 고발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 생활숙박시설 관련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대상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 생활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마곡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2024년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제안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공고,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2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9월 19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열람 공고 시에 공고 내용을 의회에 송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시행한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계약을 사업시행자가 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평가기준 산정, 결과 도출 등 전 과정에 있어 감정평가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대상을 건물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금액은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물 및 토지 가치 상승분을 155억 원으로 산정하여 서울시 심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토지 공급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재산정하라는 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 및 입지 여건이 비슷한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두 시설의 격차율 중 최대값인 197억 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토지 공급 시점의 가치 평가에는 추후 건축될 건축물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더 큰 금액인 197억 원을 기준으로 207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분에 대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 과정과 용도 변경 절차에 있어 우리 구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와 특혜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다른 법령을 위반한 재산상 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는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함께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다수임에 따라 강서구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고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 모두 부정부패와 유착 비리 혐의가 있다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권 개입과 유착 비리의 규명은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 밝히기 어려움이 있으며, 마곡 르웨스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우리 구가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곡 르웨스트의 분양 및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사항과 관련하여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대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결정 불가 이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대학교는 1966년 문교부로부터 한국그리스도 교회 신학교로 최초 인가받고 2022년 4월 강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내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교입니다. 2005년 8월 강서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과 관련하여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인구 집중시설인 대학교의 신설·증설은 제한하고 있어 요청하신 규모로의 학교시설 결정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일인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결정이 검토 가능함을 우리 구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회신은 1966년 3월 24일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그리스도 신학대학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고등교육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2005년 2월과 7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행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1966년 3월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학교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시 학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의 보완 요청에 대한 강서대학교 측의 자료 제출이 없어 이와 관련된 업무는 종결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행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학교의 인가와 신설 및 증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인 국가 업무에 해당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9월 강서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입안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행위의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충현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쭉 쓰고 읽어버리고 말면 끝입니까?
    세부적으로 보시죠.
    마곡 생활숙박시설을 당초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해서 이제 진행해 왔었잖아요?

  •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 ○이충현 의원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특전이 있었죠. 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매제한이 없고, 취사도 가능하고 호텔이 아니지만. 양도세 중과 부담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특전이 있어서 우리 657대1, 58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분양을 받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설이 지구단위계획 확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 오피스텔이 아니고 생숙을 짓겠다, 그간의 강서구청에서는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오피스텔을 허가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 거기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허용 용도가 아닌 것으로 됐는데 그거를 서울시가 다시 마음대로 바꿔요? 서울시가 바꾸는 거, 그거 전부 다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문제 되면 조사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어떤 술수적 분양 방식에 따라서 속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봐도 평면도면이 주거용으로 설계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숙은 주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생숙이 분양 가능성 내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죠, 모두가. 시행사도 수분양자도. 수분양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속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시행사가 과연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주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오시는 말씀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거기 주민 제안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말이 있어서 시행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서를 작성해 왔어요. 그 안을 보면 변경사유가, 그런 변경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경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유도 강서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짚은 것도 문제지만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국토계획법 30조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변경할 때에도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장인 강서구청장이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지구단위가 깨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청 내부에서 협의를 하면서 강서구의회 알리지 않고 협의도 않고, 법적 규정이 정확하게 없어도 의회가 존재해 있으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도시교통위원회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의회를 패싱한 건 맞아요.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된 일입니까? 국장님. 문제가 전혀 없는 일입니까?
    침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데 굉장히 애쓰고 밤새서 일을 하셨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청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현재 청장은 아니지만. 무조건 서울시만 핑계를 대고 말 게 아니란 말씀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지적해둡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하고 대상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적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즉 생숙이 그러니까 숙박시설이에요. 임대업을 해야 되는 숙박시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텔을 생각하면 돼요. 모텔을 갑자기 오피스텔로 바뀐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논거가 기본논리가 뭐냐 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이 바뀌는 거잖아요. 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물이 바뀌면 건축물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다 적극적이면 생숙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생숙과 나중에 바뀔 오피스텔을 바뀐 다른 주변에 있는 시세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 중에 얼마를 공공기여를 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은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당초에 건축물하고 토지분하고 같이 해서 최초 산정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올렸던 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산정했을 때 155억 원이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분양 시점 당시로 다시 재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그 차액만큼을 더 공공기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이충현 의원

    국장님, 제가 구청에서 제출한 서면을 다 읽어봤어요. 그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했다니까요. 오피스텔 가격하고 땅값하고 차이가 얼마나 다른데요. 비교 대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완공, 준공이 됐으면 준공한 다음에는 이제 건축과에서 관할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이제 생숙과 오피스텔을 비교해서 그때 거기서 해야 될 텐데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한 거예요. 왜, 8월 말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8월 말에 하다 보니까 이제 땅값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동시에 시행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강화군수가 왜 해임된지 아세요?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성으로 인허가를 해줬다, 그게 시민단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떠들어가지고 조사받고 결국은 그렇고 됐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셨잖아요. 타산지석이라는 게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건을 포함해서 향후에도 중요한 일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행사가 특혜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정할 때에도요, 감정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구청하고 시행사하고 각각 감정평가 회사를 지정하고, 구청은 직접 평가법인을 정하고 평가법인이 법인과 계약을 하고, 그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안 취지를 하고 중간에 중간보고 받고, 결과물을 가지고 상대 시행사가 한 것 가지고 합쳐서 산술평균 등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할 텐데 감정평가 대상 법인을 추천해서 시행사에서 던져주고 ‘당신이 두 개 다 하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거 맞죠? 추천을 하고 시행사에 두 개 다 한 거 맞죠?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시행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한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충현 의원
    물론이죠. 코스트, 그러니까 감정평가함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부담하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니까. 다만 비용을 수익자가 내도 강서구청이 감정평가 법인을 직접 지정하고 거기서 평가법인을 데려다가 계약을 하면서 감정의 취지, 목적들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그 목적대로 감정평가를 해오시오라고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추천은 우리가 했지만 실제로 감정평가액이 산출된 거는 우리가 추천한 평가법인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했으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린, 결과는 둘째 치고.
    왜, 강서구청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을 추천하고 말았느냐, 그건 잘된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특혜를 준 결과가 되었다, 그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 자리가 중요해요. 그거를 분명히 한번 챙겨보시고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거나 사실상 그랬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해서······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시행사한테 다시 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를 제시하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해보시자고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다음으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대학의, 전문대학이 보건대학, 간호전문대학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신증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설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증설이라고 용어의 정의가 그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아까 발언한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관련된 법령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말이 다르죠.
    학교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라고 교육부 감사에서 걸렸으면 그걸 치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학교가. 학교가 안 하면 구청에서 가만두면 됩니까?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해 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해, 반려해야죠.
    아까 1966년에 설립해서 2005년에 했었던 내용은 제출한 서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982년 12월 31일 이후 시설은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강서대학교가 정원을 늘려왔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늘려왔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말씀이 정답이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정원을 늘려?
    지금 아까 사전에도 했지만 정원을 늘릴 때도 한 번 두 번 늘린 게 아니고요. 꾸준히 늘려왔어요. 그때그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 시행령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그건 교육부의 인가사항이고요.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교육부 인가사항인데 교육부 인가사항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가 아니고 이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반이 없는지를 누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안 봐야 돼요? 책임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부 사항이고 우리는 모릅니다가 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모든 의견 절차를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다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의원
    예. 그거는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상태로 그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의견청취가 올 봄에도 왔었잖아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이충현 의원
    그거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학과 신설하고 학생 수 증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학생 수 증가는 증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인데 증원을 왜 합니까? 그러면 교육부에 인허가를 받은 서면을 가져와야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그 증원에 대한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공문 요청해서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 서면을 들었다는 얘기죠? 원래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 서면이 같이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게 제 주장대로 맞으면 660억짜리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그거 중단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의장 박성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확실히 챙겨주세요. 그렇게 강서대학교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면 알지만 지금 답변한 내용, 과거 서면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확실히 챙겨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신중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성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게 질문을 했는데 짧게 답변하신 안종길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집단 소송이 일어나고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니 정부가 용도전환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라는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결국 일이 이렇게 된 데 있어서는 강서구가 불씨를 지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국토부의 정책 기조와 구청의 재량권 사이에 입장차가 있었던 만큼 강서구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강서구입니다.
    단장님, 이번 마곡 르웨스트 분양과정 의혹에 대한 단장님의 답변 내용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에 있어 단장님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구민들이 느끼는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고 그 의혹성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은 어떤 명백한······
    정장훈 의원
    강서구청 공무원 당사자가 아닌 가족 관계에서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보를 받아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 항의 전화를 수십 번 받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뭐 막말로 그러더라고 “뽀찌라도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남 잘되는 거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냐” 뭐 별 전화가 하도 많이 옵니다. 집에서 집사람이 의회 활동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전화가 오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답변으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증거와 기록을 통해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본인 명의나 부인 명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마곡 르웨스트 수분양자 가운데 가족 명의를 포함한 강서구 공무원 명의로 계약된 분양자 명단 현황이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자산 변동이 있는지 등의 여부는 충분히 조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 공무원이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가 있는지, 전송 기록을 확인하거나 평소 업무 범위를 넘어 민감한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자주 열람한 기록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구민들은 구청이 자기 변호가 아닌 공정한 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드린 실태조사 방법과 교차 검증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구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청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향후 계획이 맞습니까? 만약 이 사안이 곪아버린 구청 내부의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면 내부조사만으로는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수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위 공무원의 투기 목적 사익에 대해 확실한 환수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인사처분 및 법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단장님! 구청은 마곡 르웨스트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그 절차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대상이 누구인지와 같은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해충돌 사례였다면 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장님! 이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이충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308회 임시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은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건, 서면질문 11건 총 1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한상욱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김희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문제점 개선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신고 음식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위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신고 음식점 업소는 4개소로, 3개 업소는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가건물 및 노점 형태의 생계형 업소이고, 나머지 1개 업소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다음으로 무신고 음식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관리 대책 및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신고 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타 구 사례를 알아본 바 무신고 영업에 대해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고발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악의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등을 부착하여 이용객들의 업소 방문이 자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신고 영업 지속 시 해당 업소의 간판을 가리고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하겠으며, 부착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의 훼손 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우리 식품위생과는 업소를 상대로 해서 시시비비가 많죠?

  • ○보건소장 오영욱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신찬호 의원

    어려운 점이 많죠. 제가 그날도 조사해본 바로는 야간에도 단속까지 하고, 그렇죠? 낮에도 또 그래서 오전에도 좀 쉬시고.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네, 그럴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어요. 근데 단전, 단수는 안 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하게 하는 데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도 보고자료에는 단전, 단수를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국전력에 알아보니까 돈을 체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찬호 의원
    10월 18일 제가 이 구정질의를 했잖아요.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업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가 주된 저한테 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영업을 하고 있죠.
    신찬호 의원
    언제 시행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그 시행이라는,
    신찬호 의원
    아까도 말씀주셨던 대로 여기 이 업소를 어떻게 단전, 단수 아니면 사용하는 기구를 봉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간판을 가리고 그다음에 거기 바깥에다 그 업소에 대한 폐쇄에 대한 게시문을 붙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근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신찬호 의원
    지금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앞으로.
    신찬호 의원
    앞으로 언제쯤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조만간 시행하겠습니다.
    신찬호 의원
    제가 여쭙는 거는 조만간이 언제인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소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폐쇄 조치를 하고 난 후로 2년 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민들이 보셨나 봐요,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절차는 어떤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오영욱
    절차는 따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쇄 조치나 그런 것들을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신찬호 의원
    아, 바로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4개소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적은 업소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업소이고, 저희보다 더 많은 업소여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시행한 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를 유발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업소 자체도 신고는 안 했지만 영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폐쇄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타 구도 못 해온 상황인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려고 합니다.
    신찬호 의원
    그래서 소장님! 우리 구가 행정조치를 하는 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폐쇄가 된 지 2년 후에 그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구정질의를 안 했으면,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행정조치가 2년이 됐어도 그동안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아니, 폐쇄 조치가.
    보건소장 오영욱
    폐쇄 조치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폐쇄 조치를 한 구가 서울시에 없습니다.
    신찬호 의원
    서울시에서는 폐쇄 조치한 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그냥 계속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뒀다, 다른 구도?
    보건소장 오영욱
    네, 고발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고발 조치만. 근데 그분들은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셨다, 다른 데도,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신찬호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다른 데도 봤더니 울산의 울주군 같은 경우는 무허가 음식점 철거 명령을 법원에서 적법하다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경기도 일부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우리 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은평구보다 먼저 다른 이런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제가 그때 화면에 띄운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아주 비위생적인 음식을 오늘도 점심에 줄을 서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요, 행정조치 및 간판을 가리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도 지금 제 정보로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옆으로 옮긴답니다, 가게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낸대요, 이 가게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위생 검열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른 허가가 난 데는요? 신고가 들어와야 하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 위생검열팀이 나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치 못하면 벌금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검안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는 담당 팀이 3명입니다.
    신찬호 의원
    세 분. 강서구에 우리가 56만이라고 보면 56만의 인구수에 비해서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식당이 몇 개가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구체적으로는……
    신찬호 의원
    아니, 뭐 그걸 듣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분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민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감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제가 먼젓번에도 10월 18일 말씀드린 바로 그때도 오전에 우리 위생과의 검열팀에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다 출장이나 그 외 업무로 나가 계시면 그다음에 그 행정은 누가 메꾸나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 경우는 피차 그럴 때는 다른 팀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다른 부서에서요? 근데 어떻게 이 날은 그랬을까요?
    보건소장 오영욱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안 나오고 원래 한 사람은 항상 전화를 받는데 그 직원이 그때 교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찬호 의원
    왜 그러냐면 오전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어떠한 민원이 제기돼도 감당을 못한다. 이건 행정력의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생과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거를, 민간인도 하신다면서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민간인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민간인도 인원수가 제가 지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의원
    세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세 분인데 민간인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더 증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위생에 철저하게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네, 알겠습니다.
    신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장께서 마무리 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방해로 인한 의장 위신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럼으로 인해 퇴장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의장의 명령에 대해 위신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1항에 의거 발언 중단을 경고하였고, 경고 후에도 제94조 2항에 의거 퇴장 명령을 하였음에도 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방자치법」 제98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의 품위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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