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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상욱 제목 관내 특수학급(초,중,고) 운영 현황 및 사립 중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 대책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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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의원 질문내용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과 공·사립 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요청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어떠한 이유로도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대상자의 학습권도 교육받을 권리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관내 31개 초등학교에서 53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받고 있는 학생 수는 총 281명입니다. 그 중 2025년 중학교로 진학할 6학년 특수학급대상자는 총 129명입니다. 문제는 관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총 9개 학교로 11개 학급이 운영 중인데, 현재 운영 현황으로는 2025년 관내 중학교로 승급하고자 하는 특수학급대상자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관내 사립중학교 6곳은 아예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특수학급대상자도 우리 57만 구민이 누릴 권리를 동등히 가지고 있는 구민입니다. 더구나 특수학급대상자는 더욱 배려받아야 할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학교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소관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가 소관을 논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 특수학급대상자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을 파악하셔서 관내 공립·사립 중학교에서 더욱 원활히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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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한상욱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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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답변내용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 및 사립중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31개 53개 학급에 29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중학교는 9개 교 11개 학급에 61명, 고등학교는 5개 교 13개 학급에 5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 학생들의 과밀학급이 많아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학교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을뿐더러 특수교원 직접 채용의 부담과 기존 교사들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경험 미숙 등으로 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소관 유무를 불문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우리 구 나름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 특수학급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및 교육청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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