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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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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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의 추진 대책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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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의원 | 질문내용 | |||
첫 번째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추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WHO가 세계적인 고령화도시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60여 곳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중입니다. 서울시도 2013년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오로지 노인의 권리와 삶에 집중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듦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방적·긍정적 관점에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인과 다른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 존중이 바탕이 되는 도시인 것입니다. 2024년 1월 23일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고령친화도시” 조문이 신설되었고, 26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에 앞서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도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법규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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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상욱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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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구청장 진교훈 | ||
답변내용 | |||
한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를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인구가 18.6%에 달하는 강서구 입장에서도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1000여개 이상 대폭 늘려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충분한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로당 중식 지원을 주 5일로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을 밝힌 바 있고, 앞서 언급 드린 대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의 지원 대책에 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우리 강서구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조례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만큼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