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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세진 제목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날짜 2022-10-18
첨부파일
질문자 최세진 의원
질문내용
2.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경찰서 혹은 특별교부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비 조성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구의 입장?<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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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세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2-10-27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첨부파일
답변내용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 교통시설팀장 : 정준택 / 주무관 : 임기제시설7급 유동렬】
연락처(☏) : 2600-4137

최세진 의원 구정질문 내용

○(연번 2)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경찰서 혹은 특별교부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예산 조성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구의 입장?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우리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세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인단속카메라(신호, 과속)는 위반차량의 단속 권한을 갖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이며, 시설물 설치의 타당성, 우선순위, 단속장비 운영 예산(시설 관리 및 유지비 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조성 범위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내 보호구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무인단속카메라 51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신청 장소에 대해 시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예산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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