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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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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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 |||
날짜 | 2022-10-18 | |||
첨부파일 | ||||
질문자 | 최세진 의원 | |||
질문내용 | 2.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경찰서 혹은 특별교부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비 조성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구의 입장?<교통행정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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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세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2-10-27 | ||
답변자 |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 ||
첨부파일 | |||
답변내용 | |||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 교통시설팀장 : 정준택 / 주무관 : 임기제시설7급 유동렬】 연락처(☏) : 2600-4137 최세진 의원 구정질문 내용 ○(연번 2)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경찰서 혹은 특별교부세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예산 조성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구의 입장?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우리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세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인단속카메라(신호, 과속)는 위반차량의 단속 권한을 갖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이며, 시설물 설치의 타당성, 우선순위, 단속장비 운영 예산(시설 관리 및 유지비 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조성 범위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내 보호구역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무인단속카메라 51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보호구역의 신청 장소에 대해 시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예산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