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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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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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관한 질문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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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 질문내용 | |||
둘째,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4월 한 일간지에는 우리 강서구 소재 한 사설 헬스장에서 한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거절당하고 환불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에 다소의 장애는 있었지만 운동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구민이었습니다. 이에 강서구 관내 장애인이 등록할 수 있는 헬스장을 수소문 했지만 장애인 보조자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및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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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재봉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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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행정문화국장 김용환 | ||
답변내용 |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이용의 제한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누구나 사회활동에 있어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도에 강서구 소재 헬스장에서 시청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반 또는 사고발생 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며 체육시설 이용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고, 현재도 장애가 있는 구민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강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통해 매년 강서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탁구, 검도, 파크 골프 등 12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규정 및 운영방법 등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개선하고, 민간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운영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체육시설 조성 시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