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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찬호 제목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문제점 개선 촉구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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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호 의원 질문내용
신찬호 의원
소장님! 우리 식품위생과는 업소를 상대로 해서 시시비비가 많죠?
보건소장 오영욱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신찬호 의원
어려운 점이 많죠. 제가 그날도 조사해본 바로는 야간에도 단속까지 하고, 그렇죠? 낮에도 또 그래서 오전에도 좀 쉬시고.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네, 그럴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거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어요. 근데 단전, 단수는 안 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하게 하는 데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도 보고자료에는 단전, 단수를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국전력에 알아보니까 돈을 체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찬호 의원
10월 18일 제가 이 구정질의를 했잖아요.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39 지금 이 업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39 가 주된 저한테 문의 내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영업을 하고 있죠.
신찬호 의원
언제 시행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그 시행이라는,
신찬호 의원
아까도 말씀주셨던 대로 여기 이 업소를 어떻게 단전, 단수 아니면 사용하는 기구를 봉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간판을 가리고 그다음에 거기 바깥에다 그 업소에 대한 폐쇄에 대한 게시문을 붙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근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신찬호 의원
지금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앞으로.
신찬호 의원
앞으로 언제쯤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조만간 시행하겠습니다.
신찬호 의원
제가 여쭙는 거는 조만간이 언제인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소가 우리 강서구청에서 폐쇄 조치를 하고 난 후로 2년 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구민들이 보셨나 봐요,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절차는 어떤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오영욱
절차는 따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쇄 조치나 그런 것들을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신찬호 의원
아, 바로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4개소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적은 업소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업소이고, 저희보다 더 많은 업소여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시행한 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를 유발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업소 자체도 신고는 안 했지만 영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폐쇄하고 그런 것들 자체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타 구도 못 해온 상황인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보려고 합니다.
신찬호 의원
그래서 소장님! 우리 구가 행정조치를 하는 데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폐쇄가 된 지 2년 후에 그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구정질의를 안 했으면,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행정조치가 2년이 됐어도 그동안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아니, 폐쇄 조치가.
보건소장 오영욱
폐쇄 조치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폐쇄 조치를 한 구가 서울시에 없습니다.
신찬호 의원
서울시에서는 폐쇄 조치한 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그냥 계속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뒀다, 다른 구도?
보건소장 오영욱
네, 고발 조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고발 조치만. 근데 그분들은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셨다, 다른 데도,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신찬호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다른 데도 봤더니 울산의 울주군 같은 경우는 무허가 음식점 철거 명령을 법원에서 적법하다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경기도 일부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우리 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는 은평구보다 먼저 다른 이런 시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 구민들이 제가 그때 화면에 띄운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아주 비위생적인 음식을 오늘도 점심에 줄을 서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요, 행정조치 및 간판을 가리든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도 지금 제 정보로는, 제가 듣는 얘기로는 옆으로 옮긴답니다, 가게를.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낸대요, 이 가게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위생 검열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른 허가가 난 데는요? 신고가 들어와야 하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 위생검열팀이 나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치 못하면 벌금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시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검안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는 담당 팀이 3명입니다.
신찬호 의원
세 분. 강서구에 우리가 56만이라고 보면 56만의 인구수에 비해서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식당이 몇 개가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구체적으로는……
신찬호 의원
아니, 뭐 그걸 듣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분들이 그 인원을 가지고 민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감당이 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제가 먼젓번에도 10월 18일 말씀드린 바로 그때도 오전에 우리 위생과의 검열팀에 전화를 받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들이 다 출장이나 그 외 업무로 나가 계시면 그다음에 그 행정은 누가 메꾸나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 경우는 피차 그럴 때는 다른 팀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다른 부서에서요? 근데 어떻게 이 날은 그랬을까요?
보건소장 오영욱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안 나오고 원래 한 사람은 항상 전화를 받는데 그 직원이 그때 교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찬호 의원
저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신찬호 의원
왜 그러냐면 오전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어떠한 민원이 제기돼도 감당을 못한다. 이건 행정력의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생과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거를, 민간인도 하신다면서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신찬호 의원
민간인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민간인도 인원수가 제가 지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의원
세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세 분인데 민간인도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더 증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위생에 철저하게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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