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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찬호 제목 의회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 이행 촉구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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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호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민대표로서 구민에게 위임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의정활동 수행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면 정확한 자료수집이 중요한데,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작금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안건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핵심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문서가 포함돼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 미완료 사업이다,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존기한이 지나서 폐기했다,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다” 등 형식적인 답변으로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의 미비뿐만 아니라 고의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역시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논란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해묵은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양측 모두 불만만 쌓이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가 주장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령상 의무가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서류제출 요구에 규정한 지방자치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 해당되는 법률로, 그 대상이 지방의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서류제출을 무분별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법제처에서도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집행부가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고유권한이므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 권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법령에 의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구자료 사안별로 제출의무에 따른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첫걸음이 집행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의원에게 있어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규정에 맞지도 않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회피·기피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 부서에 걸쳐 관행처럼 만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포함된 원자료 및 통계자료를 그저 출력물로만 제출하거나 편집할 수 없는 형태의 문서로 제출하여 일일이 직접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뒤 수치를 계산하여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수준은 차라리 양호한 편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소관 부서가 모호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 담당하는 부서를 정해야 하는데 부서마다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고충은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당시 위원회 심의 결과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비공개문서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의결사항만 구두로 공유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었음에도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일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비식별처리를 한 자료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오로지 개인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한 바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하고서라도 요구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니, 그러면 관련 서류를 요구한 의원에게만 보여주고 회수하는 형태인 열람방식이라도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방의회 요구자료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한 자료는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 말씀드린 부실자료 제출 사례들처럼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본연의 견제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것이며, 향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비단 우리 구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인식되고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의회를 시작으로 아예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가 순차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청한 요구사항에 맞는 정확하고 가감 없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마냥 터무니 없는 지적도 아닐 테고 처음도 아닐 텐데 집행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자세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건건이 전자파일도 제출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작성 시 일체의 거짓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극히 당연한 당부사항을 포함하는 의원도 계실 정도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제출해도 괜찮았으니까, 제출일 하루이틀 정도야 늦어도 괜찮았으니까라는 마음가짐으로 묵인해 왔던 관행을 근절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대립과 반복을 해소하고 구정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새로운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자료제출 이행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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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찬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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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답변내용
의회 자료 제출 요구 시 충실한 자료 제출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의회자료 제출요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시 직접 열람을 추진하거나 출력물로 제출 후 폐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도록 부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관계 정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의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협의와 소통이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의원님들이 요구자료에 성실히 응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회의 등을 통하여 전 직원들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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