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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찬호 제목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문제점 개선 촉구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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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호 의원 질문내용
무신고 음식점 행정처분 및 고발 내역 화면을 먼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화면에 뜬 내용은 지금 현재 영업 중인 음식점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아서 24년 9월 13일까지, 지금 오늘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도 폭염 속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에 핏물 나온 것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이 현장에 갔었을 때는 피비린내로 말도 못하게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신고 음식점의 영업 행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 화면 이따 또 다시 다른 화면이 나오겠지만, 이 음식점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막무가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 없고 또한 외국인들이 주방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대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닥쳐있는 음식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의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 문제를 단호하게 경고하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앞으로의 해결 방향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관내 영업신고증도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음식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음식점은 여러 번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기어코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2년 영업소 폐쇄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계속 무신고로 영업을 지속하며 이후 고발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동네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해당 무신고 음식점 행정처분 및 고발내역을 볼 때 2022년부터 2년 넘게 형사고발에만 의존하며 안일한 태도로 불법 영업을 방치한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관인 보건소 위생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불법 영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차원에서는 강제 철거나 강제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사법기관에 연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답변으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구청은 이미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그저 안일하게 방치만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대로의 무능한 방식으로 절대로 무신고 영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불법 영업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집행부가 무신고 영업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조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 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7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신고 영업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계고장이나 발송하고 벌금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불법 영업소가 만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영업자들과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소가 구청의 느슨한 대응 속에 무사히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면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영업자들은 왜 굳이 위생관리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구청이 불법을 방관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영업소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구민들이 그곳이 무신고로 영업하는 불법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계속 이용했을까요?
그동안 구청에서는 탈세와 위생 점검의 사각지대인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음식점들은 고발 조치 후 대부분 구약식 결정으로 벌금만 낼 뿐 배짱 영업을 강행하며 공권력과 행정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이 지속 가능하다면 저 같아도 그냥 무신고로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해당 음식점을 나름 일대의 유명한 맛집으로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먹고 있었지만 정작 제가 목도한 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선지 핏물이 길거리에 빗물받이 하수구에 무차별로 방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육안으로 그냥 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게 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핏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저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저기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게 선지입니다. 저 온도가 그때 제가 갔을 때 32도였습니다. 저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젓이 우리 구민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이와 같이 폭염 속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그대로 노출된 음식점 재료들은 구민들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재료들이 바깥에 방치된 현장을 봤을 때 외부 이물질이 재료에 쉽게 혼입될 수 있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음식점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금의 상태를 인지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무방비하게 묵인해온 우리 구청과 위생관리과에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인지하자마자 후속 조치를 위해 바로 위생과에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연결 시도 끝에서야 뒤늦게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담당자가 곧 현장으로 갈 것이라고 답변만 할 뿐 계속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온다던 위생과의 직원은 2시간가량 오질 않고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 내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며, 이후 연락이 되었다고 한들 곧 가겠다는 말만 하고 직원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볼 때, 만약 혹시라도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연락을 한 상황이었다면 당일 긴급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가 불가능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의 이런 무책임하고 나태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그 피해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구민들이 당했을 피해를 과연 구청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즉, 위생관리과의 인력 운영 체계가 미비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날짜에 소관 부서인 위생감시팀 부서원들의 일정을 검토한 결과, 교육이나 업무 관련으로 출장을 갔거나 야간 단속으로 인한 오후 출근 일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출장이나 야간 단속으로 인해 직원들이 적시에 제자리에 있지 못한 상황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사무실의 대체 인력이 전무한 것은 부서 인력 운영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도 빈번하고 민원도 많은 부서의 특성상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 운영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출장과 야간 단속으로 사무실 대체 인력이 없다? 말이 됩니까? 이건 구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구청으로서의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을 볼 때 현행 인력 운영 시스템은 즉각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보면 구민의 안전과 위생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구청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신고 음식점은 그 자체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과 같습니다.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제공받는 구민들이 만약 식중독에 걸리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신고 음식점에서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잘못되면 구청에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인재니 관리 소홀이니 뒷북치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에 논하며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물론 현행법상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사후 처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공산품이 아닌 사람이 먹는 음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관내에 무신고 음식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묵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면 구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구청장님! 다음 화면과 같이 해당 음식점 말고도 아직 관내에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음식점이 3개소나 더 있습니다. 집행부는 매년 현장 확인 후 영업신고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인 1년 동안 지속되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 또 무방비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이 화면은 무신고 영업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내발산동, 외발산동, 등촌3동, 화곡1동에 최초 고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년, 8년, 8년, 3년입니다. 이대로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구민들은 모르고 계속 저 음식점을 이용하고 줄을 서서 맛집으로 알고 가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은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신고 음식점의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벌금 부과나 형식적인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법제처 또한 벌금으로 불법 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벌금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1차적 목적일 뿐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고, 설령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무신고 음식점이 영업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신고 영업행위의 금지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제처의 검토 의견은 단순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보다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영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행정적 시도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에는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에 따른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있었는데 1단계, 자진 정비 유도 단계에 따라 안내문 발송 및 업주와의 면담 통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 강제집행 단계에 따라 고발 조치 후 음식점에 대한 폐쇄, 봉인 및 게시문을 부착하여 간판을 철거하고 단전·단수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집행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이행함으로써 확고한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자치구의 적극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반면 우리 구는 왜 이처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과감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구청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그 책임은 구청장과 집행부가 온전히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가 무신고 음식점영업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현 시점보다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법 무신고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 점검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문제점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이행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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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신찬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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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소장 오영욱
답변내용
신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문제점 개선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신고 음식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위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신고 음식점 업소는 4개소로, 3개 업소는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가건물 및 노점 형태의 생계형 업소이고, 나머지 1개 업소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다음으로 무신고 음식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관리 대책 및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신고 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타 구 사례를 알아본 바 무신고 영업에 대해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고발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구민의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악의적으로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 등을 부착하여 이용객들의 업소 방문이 자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신고 영업 지속 시 해당 업소의 간판을 가리고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하겠으며, 부착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의 훼손 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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