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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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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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 관련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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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의원 | 질문내용 | |||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위원의 위원회 임기 보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서구의 각종 위원회는 1000명이 넘는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고 각 위원들은 법령에 따라 위촉되고 임명됩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해 강서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 내용은 화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위원의 해촉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항은 6호까지 있지만 핵심은 한 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촉한다. 이렇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데 신분적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위원들의 위촉, 해촉 권한을 갖고 있는 청장님이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내 사람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촉을 한다면 그 누가 전문가로서 자유롭게 안건에 대해 말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해서도 위원의 임기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두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인사위원회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의 인사와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회가 바로 인사위원회입니다. 각종 사전심의와 공무원의 임용, 인사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사전심의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위원회는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이 위원회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조례안 제출, 재원 부담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구정 운영의 필수적인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두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입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구정 운영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강서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서구를 찾는 전문가들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위원들의 임기 보장에 적극 나서주실 겁니까? 아니면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일방적 또는 묵시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사퇴를 종용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을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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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현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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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 ||
답변내용 | |||
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강서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132개로 약 1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 만료 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은 강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인 만큼 조례에 의한 해촉 사유가 아님에도 해촉하는 것은 조례의 운영목적 자체를 위반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압력이나 불이익 없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의 및 자문 등 위원회 운영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위원회 역시 위원의 신분 보장 등 절차적 공정성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에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