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 ||||
---|---|---|---|---|
제목 | 불법유동광고물 포함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요구 | |||
날짜 | 2024-04-26 | |||
첨부파일 | ||||
질문자 | 김지수 의원 | |||
질문내용 | 1. 불법유동광고물 포함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요구<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관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신고 접수 후에도 신속한 정비가 되지 않고 있음. 명백한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른 불법광고물임에도 정비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음. - 인력 부족의 문제라면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임. - 이에 불법유동광고물 전반에 관한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답변 및 관리 철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바임. 1) 2024년 사업 예산서 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액 50,800,000원*1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90,480,000원*1식으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예산내역 및 집행내역 2) 주민수거 보상제 운용 현황(최근 3년간) 및 향후 계획 3)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매뉴얼) 및 평균 정비 소요 시간 4) 광고물정비팀 및 동별 불법광고물 정리 인원, 광고물정비 주민감시관 등 관련 인력 현황 및 처리 업무 건수(인력 대비 업무량 포함) |
답변 | |||
---|---|---|---|
제목 | 김지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4-05-02 | ||
답변자 | 도시디자인과장 안재용 | ||
첨부파일 |
|
||
답변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