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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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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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르지 않는 이유? | |||
날짜 | 2023-04-14 | |||
첨부파일 | ||||
질문자 | 이충현 의원 | |||
질문내용 | 19.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 <의회사무국>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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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3-04-20 | ||
답변자 |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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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구의회사무국장 : 김진철 / 의정팀장 : 송두석 / 주무관 : 행정7급 서해인】 연락처(☏) : 2600-1802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9.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 등에 규정에 의하여 가족수당,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 □답변내용 ----------------------------------- (구의회사무국) ○ 항상 의회 운영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충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원은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조에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동법 제40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별도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의원님들에게 지방자치법에 명시 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명시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은 예산편성 및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