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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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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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양동 산4-1 중 자동차정비공장 부지 개발행위허가 관련 | |||
날짜 | 2023-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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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충현 의원 | |||
질문내용 | 17. 가양동 산 4-1 중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양천향교재단 소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된 사안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한 이유? - 향교재단이사장이 이사회결의 없이 토지사용 승락을 하였는지 여부를 구청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도시계획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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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3-04-20 | ||
답변자 |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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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도시계획과장: 김재진 / 도시계획팀장: 김태 / 주무관: 시설9급 최서아】 연락처(☏) : 2600-6678 이충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17. 가양동 산 4-1 중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양천향교재단 소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된 사안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한 이유? - 향교재단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토지사용승락을 하였는지 여부를 구청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답변내용 ------------------------------------ (도시계획과) ○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양동 산4-1외 1번지의 개발행위허가는 (재)서울특별시 향교재단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신청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 2022. 2. 9.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향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재검토 및 잔여 토지에 수목 식재 계획 수립 의견이 있었으며 불허된 바는 없었습니다. ○ 1차 위원회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가 접수되었고 향교재단에서는 ‘재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당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향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및 잔여부지의 수목식재계획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제출되어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인 ‘보류’에 대하여 해당 의견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가 반려 및 취소가 아닌 상정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서류(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가양동 산4-1외 1번지의 개발행위허가는 위 법률에서 정한 신청기준에 충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