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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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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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결정 불가 이후 경과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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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이충현 의원 다음으로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대학의, 전문대학이 보건대학, 간호전문대학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신증설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설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증설이라고 용어의 정의가 그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아까 발언한 것 중에 잘못된 게 뭐냐면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관련된 법령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말이 다르죠. 학교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라고 교육부 감사에서 걸렸으면 그걸 치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학교가. 학교가 안 하면 구청에서 가만두면 됩니까?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해 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해, 반려해야죠. 아까 1966년에 설립해서 2005년에 했었던 내용은 제출한 서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982년 12월 31일 이후 시설은 관계없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강서대학교가 정원을 늘려왔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늘려왔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말씀이 정답이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정원을 늘려? 지금 아까 사전에도 했지만 정원을 늘릴 때도 한 번 두 번 늘린 게 아니고요. 꾸준히 늘려왔어요. 그때그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 시행령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그건 교육부의 인가사항이고요.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교육부 인가사항인데 교육부 인가사항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가 아니고 이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이들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반이 없는지를 누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안 봐야 돼요? 책임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부 사항이고 우리는 모릅니다가 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모든 의견 절차를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다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충현 의원 예. 그거는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상태로 그 학교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의견청취가 올 봄에도 왔었잖아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예. 이충현 의원 그거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학과 신설하고 학생 수 증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학생 수 증가는 증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인데 증원을 왜 합니까? 그러면 교육부에 인허가를 받은 서면을 가져와야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그 증원에 대한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공문 요청해서 관련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 서면을 들었다는 얘기죠? 원래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 서면이 같이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게 제 주장대로 맞으면 660억짜리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그거 중단되어야 됩니다. 안되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