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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3차 날짜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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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입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액이라든가 규정이 돼 있는데 수의계약은 규정이 없어요. 입찰조건에 준해서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준용할 수 있죠. 그러나 수의계약의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비단 이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1년에 1000건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해서 6개씩 5개씩 사업자를 내서 수의계약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게 어느 정도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도 있고 말씀이죠. 그게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편해서 구청의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발주를 할 때 이분이 일을 잘하니까 편하니까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길어지면 그 안에서 분명히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이충현 의원
아닌 것 같지만 다 사람들이 안단 말씀이죠. 다른 부서는 변론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에서도 굳이 그들이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에 없는 것을 준용을 해서 특정 업체, 특정 업체는 아니어도 서울시로 하게 되면, 하게 되면 또 강서구로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강서구 업체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 또 국장님이 모르는 수의계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짜고. 그게 이제 사업부서에 그런 어떤 병패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카르텔이 형성돼서 신규진입 진입장벽을 높여놓고 공무원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그것도 협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오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용하는 기준을 더 완화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그거는 법에 없는 얘기니까 굳이 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지금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이 이제 맞지만 저희들이 법에 없는 내용들은 “2024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이라고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세세한 것을 법에서 정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계약은 문제가,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계약맞춤형 매뉴얼 제9절에 의하면 계약맞춤형 매뉴얼 목록에 의하면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이라고 명확하게 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행정안전부에서도 외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수의계약 대상과 유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 규정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정가격과 여성 수의계약에 대해 명확하게 돼 있고, 1인으로 견적을 받을 거냐 2인으로 견적을 받을 거냐, 1인으로 견적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되어 있고요. 저희 강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내기 위해서 2인 수의계약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2인 이상이라고 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아니 1인만 해도, 우리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인만 해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문제가 있네요. 한 사람에게 주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유사한 일을 그분에게 또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무슨 얘기지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억, 10억 단위의 입찰할 때의 문제는 놔두고, 법적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에 지역적 제한을 할 때에는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한다. 왜냐하면 물론 편하고 빠른 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래 하다 보면 같은 업체가 옷을 바꿔 입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 또 다른 사람도 생업인데 그 생업이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함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영역이 떨어지면 자기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문제 제기를 여기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서울시나 강서구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게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현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 계약의 방법 제2항에 의하면 “본점소재지에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충현 의원
그건 입찰이요, 입찰.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하는 것이 이유는 뭐냐 하면 커다란 공사 금액에 있는 것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대해 맞춰서 한다는 얘기고, 금액이 큰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사업에 있는 것, 예를 든다면 지금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업체가 저희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 작은 것을 하면서 여기에 지점을 논다든지 현장사무소를 두면서 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공사관계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서울시, 가능하면 구 근처에 있는 것이 긴급성이나 효율성을 본다면 지방의 먼 곳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큰 공사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사일수록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이 필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수의 계약을 논리를 비약해서 서울에 사는데 제주 사람이 입찰해서 5천만 원어치 공사하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39 가능한&#39 이라고 하셨지만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꼭 이렇게 하라고 밑에 직원한테 지시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긍정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오래 그곳에 있으면 국장님 오시기 전전전전부터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제3자, 4자는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형국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행정사무감사나 필요하면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저 밑에 있는 실무까지 다 모르실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혹시 더 제가 보완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충현 의원
같은 얘기……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는 카르텔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있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4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8번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한과 횟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라면 그것은 제한에서 이제 빠져나가버리겠죠. 그런 것들 있고 최대한 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 말씀의 뜻은 이해하고, 제 말 뜻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충분히 이해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옷을 갈아입고 안경 끼고 수술하고 온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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