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 ||||
---|---|---|---|---|
제목 |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 조건에 대하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자원순환과 관련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 조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매 2년마다 입찰을 부치게 되는데 2년 전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 입찰 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공동 도급 관련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 공공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안은 현재의 업체보다 좀 더 폭을 넓혀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인데 실무자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
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 ||
답변내용 | |||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조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 입찰조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업 등을 허가받은 업체이며, 1일 70톤 이상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및 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등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처리시설이 없어 1일 발생하는 9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4개 업체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운영하여 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업체의 영업정지, 시설장비 고장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4개 업체 공동도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도급 업체 확대는 신규업체 진입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추세, 업체 물량배분 등 우리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