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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 조건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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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자원순환과 관련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 조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매 2년마다 입찰을 부치게 되는데 2년 전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 입찰 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특히 공동 도급 관련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 공공도급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안은 현재의 업체보다 좀 더 폭을 넓혀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인데 실무자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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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8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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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경제국장 김건년
답변내용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 대행 입찰조건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 입찰조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업 등을 허가받은 업체이며, 1일 70톤 이상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및 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등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처리시설이 없어 1일 발생하는 93톤의 음식물쓰레기를 4개 업체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인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운영하여 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업체의 영업정지, 시설장비 고장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4개 업체 공동도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도급 업체 확대는 신규업체 진입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 추세, 업체 물량배분 등 우리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과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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