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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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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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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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공원녹지과의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수많은 공사와 더불어 동시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공사 업체와 금액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의계약 발주 시 담당 부서의 직원은 예비사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습니다. 그럴 때 공원녹지과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A업체에게 "당신이 B, C, D의 견적을 받아서 한꺼번에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사계약 발주를 할 때에는 적정 금액 이상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에는 일에 편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강서구 내 내지는 인근 강서구, 양천구로 이렇게 특정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들어보면 제한하여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또 과거에 제한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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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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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장성 | ||
답변내용 | |||
이충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훼손으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수목 식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적기에 사업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일 경우 5000만 원 이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 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개 업체의 견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견적은 각각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므로, 5000만 원 이하로 발주되는 수의계약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현장 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서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는 특혜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동일한 업체와 부서별 연 4회, 구 전체 연 8회로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공사 수의계약 업체와 금액 등 현황은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조력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