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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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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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법위반관련(정비공장)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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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에 보장된바와 같이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맡은바 본분을 충실히 하겠다는 그 각오를 다짐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등촌1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 관련해서 현장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도장시설이 설치되었는지, 그런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등촌동 629-8 기아자동차 정비공장 2층에 영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촌동 633-18 여기도 정비공장 3곳이 영업 중입니다. 1층에는 미동운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동운수 지상에 있는 정비공장 3곳은 「건축법」 12조에 의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안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하시고, 왜 안했는지 적법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 정비공장도 마찬가지로 「건축법」 12조에 의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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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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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 ||
답변내용 | |||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의 도장시설 운영 허가여부와 등촌동 629-8번지 기아자동차 정비공장과 633-18번지 미동운수부지 내 정비공장의 건축허가 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 636-44의 정비공장 내 도장시설 설치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해당 지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6월 12일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가 접수되어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어 금년 8월 3일 신고·수리를 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완료 후 8월 25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마치고 현재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등촌등 629-8번지 기아자동차정비공장과 633-18번지 미동운수 부지 내 건축허가 시 「건축법」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29-8번지 지상건축물은 2012년 11월 8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만 3617㎡ 규모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건축허가 접수되었고, 등촌동 633-18번지 지상건축물은 2016년 2월 23일 지상4층, 연면적 2214㎡ 규모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 접수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접수 후 등촌동 629-8번지는 2012년 11월 9일, 633-18번지는 2016년 3월 3일에 일괄협의회 개최 대신 서면으로 소방서, 교통행정과 등 10여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등촌동 629-8번지는 2013년 2월 15일 건축허가 처리하였고, 2014년 8월 9일에 사용승인을 처리하였으며 등촌동 633-18번지는 2016년 3월 16일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2017년 4월 5일에 사용승인 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전행하였으나, 지난 2019년 제267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이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통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신만큼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허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