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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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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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로주택정비조합 등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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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등촌1동 가로주택정비조합이 있는데요. 심각한 민원이 있다고 주민이 이틀에 한 번꼴 제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중요한 내용은 조합장이 의사표시가 안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설계용역을 맡은 분이 조합장의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서류나 진술을 받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런 불법행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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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67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9-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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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 ||
답변내용 | |||
다음은 등촌동 삼안1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동 정비사업은 등촌동 643-56번지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아파트 1개 동 6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해 10월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일부 민원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자가 조합장을 대신하는 등의 적법하지 않은 권한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조합장과 통화하여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촌 삼안1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다수 조합원의 피해없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