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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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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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추진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결정 불가 이후 경과에 대하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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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학교 얘기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관련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결정 불가 이후 경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의 신증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강서대학교는 학교법인 설립 이후 증원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강서구청이 개명 후 현 강서대학교에 보낸 공문서에서 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서대학교가 학생 수 증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 수 증원을 전제로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과는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만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 당연한 사항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2005년 이미 그런 업무 집행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강서대학교가 하는 현재 사업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검토하시고, 불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강서구청이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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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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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 ||
답변내용 | |||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결정 불가 이후 경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대학교는 1966년 문교부로부터 한국그리스도 교회 신학교로 최초 인가받고 2022년 4월 강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내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교입니다. 2005년 8월 강서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요청과 관련하여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인구 집중시설인 대학교의 신설·증설은 제한하고 있어 요청하신 규모로의 학교시설 결정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일인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결정이 검토 가능함을 우리 구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 회신은 1966년 3월 24일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은 그리스도 신학대학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고등교육법령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2005년 2월과 7월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행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1966년 3월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학교이므로 도시계획시설 시 학교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의 보완 요청에 대한 강서대학교 측의 자료 제출이 없어 이와 관련된 업무는 종결된 바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행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대학교의 인가와 신설 및 증원에 대한 사무는 교육부인 국가 업무에 해당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9월 강서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입안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행위의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