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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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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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대상에 대하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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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함에 따라서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된 게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공공기여를 검토할 당시에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감정을 해서 어떻게 공공기여를 산출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감정평가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과 시행사가 각각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를 놓고 합산하든지 산술평균을 내든지 등의 방식으로 정해야 할 텐데 강서구청은 스스로 감정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A업체를 추천을 해서 시행사에게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2개 다 감정을 한 결과이고, 그들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주문이 돼서 이건 부당하고 위법합니다.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여액의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이제 보게 될 텐데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전환되는 것은 건축물 가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건축물 가치가.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가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가치의 차이를 두고 그 차이에 대해서 얼마를 공공기여 요구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제시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대상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적정률을 계산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는 시행사 등에게 부당하고 위법한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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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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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 ||
답변내용 | |||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방식 및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액 산출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선정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시행한 용도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계약을 사업시행자가 한 것은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평가기준 산정, 결과 도출 등 전 과정에 있어 감정평가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대상을 건물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금액은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물 및 토지 가치 상승분을 155억 원으로 산정하여 서울시 심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토지 공급 시점인 2019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재산정하라는 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곡지구 및 입지 여건이 비슷한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두 시설의 격차율 중 최대값인 197억 원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토지 공급 시점의 가치 평가에는 추후 건축될 건축물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더 큰 금액인 197억 원을 기준으로 207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분에 대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