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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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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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곡 생활숙박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에 관하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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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셋째, 마곡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마곡 르웨스트는 총 876실, 분양대금 1조 2000억 원의 초대형 규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숙박시설은 숙박 그 자체입니다. 주거가 불가능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도 불가능하죠. 한편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전매금지 대상이 아니고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당첨자들에게는 로또 당첨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입니다. 마곡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코엑스 등 다른 시설과 균형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배치하겠다고 계획돼 있고, 특히 강서구는 지나친 오피스텔 건립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짓지 않기로 내부 계획을 확정하고 실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한다는 것이죠.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서울시가 확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강서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용도변경 즉,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주민과 법령에 합당한지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즉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마곡처럼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 나아가 아파트 수준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엄청난 변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될 당시의 계획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즉 서울시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인 강서구와 협의를 했을 때 강서구가 그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서구의회를 왜 한번도 의사를 묻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청장님은 그러한 중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나 의회에 알려서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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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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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 ||
답변내용 | |||
마곡 생활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마곡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2024년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제안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공고, 강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2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9월 19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에는 도시관리계획 등 열람 공고 시에 공고 내용을 의회에 송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