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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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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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의 안전불감증, 구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일문일답)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8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0-18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이종숙 의원 | 질문내용 | |||
본 의원은 강서구 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5일 관내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망자는 강서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망하셨는데 뭐가 꺼려져 조문도 안 가고 조화 하나 안 보냈습니까? 먼저 질문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망자는 24년 3월에 강서구가 계약한 공사 관계자입니다. 구청장님은 공사 내용과 사고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강서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분이 사망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6월 25일 발생한 사고고요. 하수구 맨홀에, 오수 맨홀이죠. 맨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실족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끄러짐으로 추정은 하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독성가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에 있고,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6월 25일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종숙 의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요약을 하자면 강서구가 발주한 하수도 준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의 원수급자, 하도급의 사업체도 아닌 장비임대 계약업체 소속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미끄러짐으로 인해 추락사라고 구청은 보고했습니다. 장비임대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 하도급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강서구청에서 도급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원도급 회사인 토네이도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건설기계 장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장비 임대차계약의 표준 계약에 의해서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 것으로 이것은 하도급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시 제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장비임대 계약이었다면 본인이 직접 하수관로로 내려갔을까요? 청장님! 구청장 진교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누가 관리 감독 하에 인부가 그런 조치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관계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장비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숙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법원은 2005년에 장비 임대계약과 하도급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시공사가 매일 일일이 실질적으로 지시 감독했다면 장비 임대계약으로 보고, 시공사가 매일 일일이 지시 안 했다 그러면 하도급으로 보겠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럼 시공사가 매일 일일이 지시 감독했습니까? 구청장 진교훈 현장 감독자도 당시 현장에는 없었는데 현장 감독자도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들은 종합적으로 과연 원도급자가, 원도급 회사에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의 판례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공사를 누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감독했느냐, 지배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것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진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청을 했을 때는 ' 일일이 지시를 했다.' 라는 내용의 증거 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일일이 지시감독일 했다라는 거는 자료가 없으니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그런 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 의원 일일이 지시감독했다는 것도 구청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진교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와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근데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청장 진교훈 필요한 일정 부분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럼요. 이종숙 의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한 과정 중에 그런 지시 사항이 있는지, 이들이 했는지 그 여부를 저한테 알려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진교훈 네,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숙 의원 그것까지 해서 수사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한 건지, 부분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작업을 결정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내려갔다는 것은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하고 난 다음에야 알 것 같지만 좀 약간 불법 하도급이 아닌가, 그런 게 약간 보여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불법 하도급은 쉽게 장비 대여로도 위장이 가능하다라고 19년도 사건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은 가이드북이 혹시 있는지 확인은, 이번 제 질문에 관련해서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가이드북을 보지는 않았고요. 이종숙 의원 만약에 그거를 보셨다면 이게 불법인지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가 장비 임대계약의 업체 직원이라고 부서가 준 자료라든가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는 다른 임대업체 계약서는 확인했으나 사망자 소속 업체와의 체결 계약서는 부서에서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그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구청장 진교훈 보성……, 아마 건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부서는 그 계약서가 없다고 저한테 제출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청장님께서 그러면 계약서는 확인하셨다고 저는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진교훈 그것은 구두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러면 부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난해 6월 김해시는 오수관로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있어 지금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논쟁과 법정 다툼으로 만들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안전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건설기계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자동차등록증에는 모두 그 용도가 ' 자가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청장님! 구청장 진교훈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도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경찰에서도 지금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렇기는 하나 원래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가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등록증에 자가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위법이다라고 판단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계속 수사가 종결되면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그걸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두 번째는 부서에서 작성한 하도급 실태 점검 리스트에서 보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라고 아까 계약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 적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서는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준계약서입니다. 근데 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두 업체는 용지만 표준계약서고 제목만, 1일 가동시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의무적 기재 사항을 누락했음에도 이를 표준계약서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청장님! 구청장 진교훈 기본적으로 그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행정적 처분 또는 사법적 처분 이런 것들은 수사결과 이후에 모든 것을 봐서 판단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관련 질문은 이제 마치고 사고 이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가 발주한 공사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다면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사망자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고 이후에 불법 하도급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7월 달 하고 8월 달 이후에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저희는 하도급에 관련된 비리센터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전수조사처럼 하도급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고, 하도급 실태 점검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한 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개입을 해서 하도급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하도급 같은 경우에 우리 발주공사 1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자료를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그 전수 실태조사라든가 현장점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월별로 몇 회나 했을까요? 청장님. 구청장 진교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7월, 8월 달에 한 번 또 별도의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벌써 다 끝났나요? 두 차례가. 구청장 진교훈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종숙 의원 아,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6월 25일에 있었죠. 그 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 기술지도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관리자 대표자 진교훈, 건설예방 전문지도기관 해서 명칭은 주식회사 바른 이런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계약을 하셨냐면 2024년도 3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고가 6월 25일에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료를 보면 사고가 25일에 났는데 교육은 상반기 교육을 27일날 했습니다. 상반기라는 거는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상반기 교육이 지연된 이유와 교육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진교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사실은 바로 직전인 24일날 실시하기도 했다는 그런 구두보고를 제가 받은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24일날 했는데, 25일날 사고가 났다고요? 구청장 진교훈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숙 의원 상반기라 하면 1월부터 상반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일찍 실시를 해주시고 조금 자주 했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의 인사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와 팀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7월 8일하고 7월 15일날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과 담당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56만 강서구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청장님! 지난 10월에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를 외치셨던 분으로서 이 인사발령이 상식적입니까? 원칙적입니까? 구청장 진교훈 서울시에서 한 인사는 6월 21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4일 전에 이미 공고가 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승진발표와 함께 자연스럽게 보직인사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숙 의원 언제? 구청장 진교훈 6월 21일, 담당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월 21일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공고가 났었고, 승진이 확정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종숙 의원 예, 팀장은요? 구청장 진교훈 팀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지금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팀장별로 같이 보직 인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종숙 의원 저에게는 자료가 이렇게만 주셨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저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셨던 21일날 공고문이 있었다라는 것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제가 우리 청장님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서 제출이 이렇게 왔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진교훈 예, 예. 아마 서울시에서 했던 인사고 그래서 추후에 확인이 됐거나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충분한 조사는 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담당자들 하고요. 구청장 진교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감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담당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통상의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에는 발주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처벌을 받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있다거나 이것이 또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 인과관계가 확인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청장님, 그러면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소송은 며칠 날 걸린, 며칠이······ 구청장 진교훈 소송이 아니고 수사, 수사죠. 이종숙 의원 예, 수사는. 구청장 진교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의 원인에 관한 것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원인 자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검증이 필요하고요. 이종숙 의원 아직 안 나왔고요. 구청장 진교훈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아마 11월 말 정도쯤 가까이 되어야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나와야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숙 의원 그러면 과학수사관에서 이런 게 나오면 본 의원한테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종숙 의원 청장님한테도 안 오나요? 구청장 진교훈 안 오죠. 수사결과가 다 끝나야 이제 비로소 그게 어떤 것이다, 다만 구두상으로는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이종숙 의원 통보는 안 오나요? 구청장 진교훈 예. 이종숙 의원 혹시라도 전화라도 받거나 구두상으로 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예. 이종숙 의원 그러면 수사가 끝나면 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두 분이 인사발령이 났다 하더라도 불러서 조사를 하실 겁니까? 구청장 진교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결과에 따라서 그 담당자의 과실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해태한 것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의 결과는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추후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건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냥 자동으로 수사가 되는 겁니까? 제가 뭐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진교훈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사가 원래 변사 사건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어느 분이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럼 수사는 6월 25일날 사망사고가 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죠? 구청장 진교훈 그럼요. 경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노동감독관도, 근로감독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종숙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당자는 6월 21일날 공고가 났다고 하셨는데요. 구청장 진교훈 예. 이종숙 의원 그러면 6월 21일날 이런 공고가 나기 전에, 공고가 나기 전이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 지금 말씀처럼 공고가 났으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없이 공석이 난 어떤 자리에 팀장이 가야 하거나 한다 그러면 우선 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인사이동이라든가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했다가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청장님은. 구청장 진교훈 그건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거나······ 구청장 진교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는 할 수 있고요. 다만 왜냐하면 필요한 행정처분이나 예를 들면 징계 절차라든가 그건 별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공석이 난 자리가 있었고, 팀장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가는 게 가장 적임자다, 인사이동을 하는 게. 그런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담당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인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종숙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진교훈 예. 이종숙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꼼꼼하게 살폈거나 표준계약서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가 다 준 자료입니다. 그 받은 자료에서만이라도 꼼꼼히 봤으면 이런 해당되는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성하고의 그 계약서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꼭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짧은 첨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에 사진은 본 의원이 동네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전히 안전모 없는 공사현장이고, 구민의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 정말 너무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안전모를 다 안 쓰고 계세요? 굴착기하고 진짜 밀접하게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강서구가 안전불감증 극복과 안전한 강서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도 적극적으로 강서구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