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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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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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대응 방안 및 안전대책 강구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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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숙 의원 | 질문내용 | |||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 1·2동, 방화3동, 등촌3동 국민의힘 소속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3월 말 발산역 앞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거리가게가 절반 이상을 가리고 있어 겨우 1대 주차할 공간밖에 없습니다. 차도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를 방지하고자 지난해에만 2500만 원을 들여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이렇듯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발산역 외에 다른 주차구획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청에서 주차 구획에 대한 보수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강서구 거리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는 구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문제,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전동킥보드 견인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견인 민원은 14만 건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강서구에서만 6129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225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 역시 4명에서 2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거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과 근거가 없어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위법행위, 그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나선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유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1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진, 업체명, 위치만 입력하면 해당 업체가 실시간으로 민원을 확인해 수거해 갑니다. 운영업체 입장에서는 견인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어 좋고, 민원접수부터 안내, 견인까지 해왔던 관계 공무원들도 업무 부담이 줄어 일석이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는 공유킥보드 운영업체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구청의 의견을 운영업체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킥보드 주행 속도 하향, 주차금지구역 안내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에서는 매달 많게는 300건, 적게는 100건의 전동킥보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견인시스템은 해당 민원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까? 불법주정차 문제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업체와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가 아닌 차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2022년 기준 32.2km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깁니다. 올해 겨울철 해빙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포트홀 정비는 이루어졌습니까? 수시로 포트홀을 점검하는 도로와 달리 자전거 도로 포트홀은 수개월 넘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아 도로의 작은 요철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 올봄부터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관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점검하셨습니까? 만약 전동킥보드 포트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자전거보험이나 생활안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청장님, 정부의 법규나 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보행, 주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구민들에게 친환경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질서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운영업체와의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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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종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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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안전교통국장 김진철 | ||
답변내용 | |||
평소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저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유행으로 인하여 이동수단의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안전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헬멧 착용은 고사하고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두세 명이 어울려 곡예 운전을 하는 등 위험한 운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협력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야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실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실을 기존 3회에서 10회로 늘려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마곡역 등을 중심으로 31개소의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일부가 이용에 용이하지 못한 위치적 특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주차구역 전수조사 및 재정비 등을 통하여 세심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운영 중인 3개 업체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파구의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양천로 등 4건의 자전거도로의 포트홀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포트홀의 정도의 규모와 크기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앞으로도 자전거도로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의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이나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만, 강서구 내 전동킥보드 업체 3곳 모두 보상 한도의 차이는 있으나 업체별로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용자의 심리적 이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별 보험 가입 현황은 의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