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 ||||
---|---|---|---|---|
제목 | 정당 현수막 게첩 기간 보장 관련 | |||
날짜 | 2022-10-18 | |||
첨부파일 | ||||
질문자 | 박주선 의원 | |||
질문내용 | 1. <정당 현수막 게첩 기간 보장 관련>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항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취지 자체가 <정당법>에 명시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함임. ○강서구청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여, 무조건 연말까지 법 개정을 기다리자는 식의 불통의 행정을 이어가고 있음. ○정당현수막 게첩 관련해서 여야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 관행이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법을 고민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함. ○정당인들에게 정치적 홍보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
답변 | |||
---|---|---|---|
제목 | 박주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2-10-27 | ||
답변자 |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 ||
첨부파일 | |||
답변내용 | |||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 광고물정비팀장: 이상권 / 주무관: 행정8급 이학선】 연락처(☏) : 2600-6199 박주선 의원 구정질문 내용 ○ 정당현수막 게첩기간 보장 관련 □ 답변내용 ---------------------------------- (도시디자인과)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항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 또한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되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항은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세부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예정인 법령을 즉시 적용할 수는 없기에 현행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확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게첩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