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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성한 제목 화곡동 73-105 대근빌라 용도지역 종상향 민원 관련
날짜 2019-04-16
첨부파일
질문자 김성한 의원
질문내용
5. 화곡동 73-105(대지) 3,135.60㎡ 대근빌라 용도지역 종상향 민원 검토 의견에 답하며,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1종 유지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갖추지 못 하여 열악한 현 거주여건을 극복할 방도가 없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사료됨. 2018.7.17. 시행되고 2018.12.31. 일부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 위 지역이 해당하여 재건축 시 다소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데,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는 법률 검토 후 혜택 가능성 및 혜택 정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람.<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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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19-04-22
답변자 주택과장 김남식
첨부파일
답변내용
【주택과장 : 김남식 / 공공관리팀장 : 박경호 / 주무관 : 건축7급 윤희순】
연락처(☏) : 2600-6787

김성한 의원 구정질문 내용
5. 화곡동 73-105(대지) 3,135.60㎡ 대근빌라 용도지역 종상향 민원 검토 의견에 답하며, 용도지역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1종 유지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갖추지 못 하여 열악한 현 거주여건을 극복할 방도가 없어 곤경에 처한 것으로 사료됨. 2018.7.17. 시행되고 2018.12.31. 일부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 위 지역이 해당하여 재건축 시 다소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데,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는 법률 검토 후 혜택 가능성 및 혜택 정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람

□ 답변내용 ------------------------------------------------------------------(주택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안에서 조경,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확보를 위한 높이 등 2분의 1 범위내 완화 특례가 있으며,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률 200% 범위내 용적률 완화 특례가 있습니다.
○ 해당 대근연립 지역은 가로구역의 범위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은 어렵고,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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