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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성한 제목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날짜 2022-10-18
첨부파일
질문자 김성한 의원
질문내용
1.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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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2-10-27
답변자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첨부파일
  • 김성한의원1.pdf
  • 답변내용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 부동산정보관리팀장: 전민성 / 주무관: 지적7급 최동엽】
    연락처(☏) : 2600-6496

    김성한 의원 구정질문 내용

    ○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부동산정보과)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응 및 예방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 2022. 8. 31.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가칭) 구성ㆍ운영
    - T/F 구성: 부동산정보과(2명), 주택과(1명), 건축과(1명), 강서경찰서(1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2명), 감정평가사(1명)
    - 기관(부서)별 추진업무
    ㆍ 부동산정보과: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검토
    ㆍ 주 택 과: 임차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ㆍ 건 축 과: 건축물 인허가 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ㆍ 강서경찰서: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ㆍ 중개사협회: 전세시세 적정성 및 중개사무소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검토
    ㆍ 감정평가사: 중개대상물 및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 2022. 8. 31. 강서경찰서 업무협약(MOU) 체결
    -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구민 재산권 보호
    -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근절 적극 협력
    - 강서구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공유
    - 깡통전세, 전세사기 혐의자 조사 및 고발ㆍ수사의뢰 시 적극 협력
    ○ 2022. 9. 6. 강서구 온오프라인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개설ㆍ운영
    - 상담시간: 매주 화요일, 수요일 14:00~16:00(홈페이지의 경우 상시 접수)
    - 장 소: 부동산정보과 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 및 홈페이지 상담창구
    - 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소속 개업공인중개사
    - 상담내용: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적정 여부 및 주의사항 안내
    - 추진실적
    (※추진실적은 따로 붙임)

    ○ 2022. 9. 1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강서구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
    -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전세물건의 매매가 및 인근지역의 시세를 안내하여 깡통전세계약 사전예방
    - 침체된 강서구 부동산 중개시장 정화 활동 및 신뢰도 향상 노력
    ○ 2022. 9. 19.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제작
    - 관내 전역에 분포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홍보물(안내문) 배부
    - 화곡동 등 주거밀집지역 내 전세사기 주의 및 인식제고를 위한 현수막 설치
    - 전세사기 다수 발생지역 내 주민 대상 예방 안내문 배포
    ○ 2022. 10. 7. 강서구 개업공인중개사(약 800명) 교육 실시
    -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및 거래신고 관련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및 준수사항
    - 기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 불법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 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현장점검 실시
    - 의뢰인 호객행위를 위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조사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무등록 중개행위자, 중개시장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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