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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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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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올림픽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인력 재배치 현황 및 직무 내용 | |||
날짜 | 2019-04-16 | |||
첨부파일 | ||||
질문자 | 김성한 의원 | |||
질문내용 | 6. 올림픽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인력 재배치 현황 및 직무 내용 <시설관리공단>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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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19-04-22 | ||
답변자 | 공단경영지원팀장 안철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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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 안 철 / 담 당 : 일반직5급 강 경 석】 연락처(☏) : 2607-9004 김성한의원 구정질문 내용 6. 올림픽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인력 재배치 현황 및 직무 내용 □ 답변내용 ------------------------------------------------------ (시설관리공단) ○ 공단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세부추진일정 ☞ 휴업기간: 2019. 5. 1.(수) ~ 2019. 12. 31.(화)[8개월] ※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일정에 따라 휴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휴직희망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19. 3. 15.(금) ~ 2019. 3. 21.(목)[7일간] - 대 상 자: 올림픽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공무직 직원 - 신청결과: “신청자 없음” 붙임1.2019년도 제2회 인사위원회 개최 ※ 외부위원(3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명), 공인노무사(1명), 변호사(1명) ☞ 인사발령(고용계약종료): 2019. 4. 30.자 ☞ 인사발령(전보 및 휴직) / 재배치(체육사업팀): 2019. 5. 1.자 붙임2.올림픽체육센터 인력현황 ○ 행정사항 ☞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올림픽체육센터 근무직원에 대해서만 해당기간 동안 합리적인 기준(동일기간 등)에 의해 순환 휴직 실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거 공단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써 휴직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