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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성한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이 변화하여 가야 할 방향과 그 당위성?
대수 제8대 회기 제260회
차수 제2차 날짜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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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의원 질문내용
저는 예산 먹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변화하여 가야 할 방향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쿨존 1. 정의와 목적,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시장이 설정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2. 내용,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필요한 경우 5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의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한다.
3. 지정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와 유지관리, 동 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미끄럼방지페인트,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4. 현황, 2017회계연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81곳으로 초등학교 36, 유치원 29, 어린이집 15, 특수학교 1곳입니다. 추가 지정 2곳으로 유치원 1곳, 어린이집 1곳입니다.
예산집행내역, 2017회계연도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시설비로 7억 9000, 어린이보호구역 도료구매, 미끄럼방지포장재 구매, 아스콘 구매 및 포장 등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1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교통행정과 예산 48억 중 절반 정도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문제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 미끄럼방지 적색페인트를 사용하므로 운전자의 경각심이 낮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며, 해마다 확대 설치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혹한기, 혹서기, 장마철이 반복되는 계절의 특성상 적색페인트 포장의 내구성이 짧으며, 가성비가 낮고 반복해서 포장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점이 있어 해마다 예산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책, 스쿨존의 도로부속물 설치범위를 축소하고,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유지되며 운전자의 경각심을 담보할 수 있어 실효성을 인정받은 사례도입을 제안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인지력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도입하여 서울에서 처음으로 강서구가 시범적으로 내발산초등학교, 우장초교, 발산초교에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주형 표준모델 내용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란색 교통신호등, 노란색 가로등, 차량 감속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열로우카펫 횡단보도,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미끄럼방지(칼라)포장 및 노면표시,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발광형 표지판 및 보행자 울타리등입니다.
위의 제안이 전향적으로 실행되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조자룡의 헌 칼 쓰듯 규모 없이 길위에 예산이 반복되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하시다면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는 것과 본 의원이 서울시에 특별예산 1억을 시의원을 통해서 신청해놓았다는 사실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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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60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18-10-17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답변내용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의 변화방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은 2012년 서울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매뉴얼과 2016년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기준 등에 따른 것으로서 횡단보도 전방에는 전면포장을 시행하고 시속 30k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시점부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리막과 과속구간이 포함된 도로에도 미끄럼방지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요예산의 과다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 이외에도 평소 도로관리를 위한 정비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대책의 하나로 제안해주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표준모델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기준에 노란신호등이 추가된 사항으로 권한을 가진 광역시의 계획에 의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계획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관내에 소재한 신월초등학교와 월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노린신호등 외에 적색 미끄럼방지 및 노면표시,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은 발산초, 우장산초, 내발산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보호구역에 설치되었으며 옐로카펫은 2018년 현재 16개교 1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10개소에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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