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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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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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 |||
날짜 | 2017-10-13 | |||
첨부파일 | ||||
질문자 | 조기만 의원 | |||
질문내용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 지하수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는? <물관리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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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기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17-10-23 | ||
답변자 | 물관리과장 송병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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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물관리과장 : 송병석 / 지하수팀장 : 강상규 / 주무관 : 행정7급 이병관】 연락처(☏) : 2600-6958 조기만 의원 구정질문 내용 6.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 지하수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는? □ 답변내용 ----------------------------------------------- (물관리과) ○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조기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현재 7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수 확보율은 60만 인구대비 1인 25l(음용 9l, 생활 16l)/일 기준으로 51.8%(7,791,000l)로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는 사용하기 부족하며 수질 부적합에 따른 용도 변경 및 폐공으로 인해 비상급수시설의 감소 추세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7조, 동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필한 시설로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 주기에 따라 음용수는 2년에 1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 부적합일 경우에는 시설개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