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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기만 제목 관내 골목길 재생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날짜 2023-10-20
첨부파일
질문자 조기만 의원
질문내용
5. 관내 골목길 재생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도시재생과>
-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의 지역은 제외한 저층주거지 생활골목을 기본으로 하는 골목길 재생사업은 넓은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는 달리 골목길 단위로 진행하는 주민 생활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재생사업으로 낙후된 골목길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우리 구에서도 현재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골목을 다녀보면 사업이 진행돼야 할 곳을 종종 보게 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이점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현재까지의 골목길 재생 진행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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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조기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3-10-26
답변자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첨부파일
  • 서면질문답변서(조기만의원)_(도시재생과).pdf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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