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 ||||
---|---|---|---|---|
제목 |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촉구 | |||
날짜 | 2024-10-18 | |||
첨부파일 | ||||
질문자 | 조기만 의원 | |||
질문내용 | 5.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촉구 - 유동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표시가 불가하며, 다만, 현수막, 전단, 벽보는 구청에 신고 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건물, 개인 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음. - 특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테이프 자국들 혹은 전신주에 남아버린 현수막을 묶었던 노끈과 철사들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거리 곳곳에 자리잡은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음. - 단속을 하지 않는 주말, 야간을 이용한 불법 거리현수막 설치 등이 확인되니 신고되지 않은 불법 유동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요구됨. Q. 부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설치가 예상되는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람. <도시디자인과> |
답변 | |||
---|---|---|---|
제목 | 조기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4-10-25 | ||
답변자 |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순 | ||
첨부파일 |
|
||
답변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