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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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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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진출입로, 지하매설물, 건축공사장 관련 | |||
날짜 | 2017-10-13 | |||
첨부파일 | ||||
질문자 | 조기만 의원 | |||
질문내용 | 차량진출입로, 지하매설물, 건축공사장 관련 - 도로점용 부과 및 체납자 현황 - 체납자 관리방안 <건설관리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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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기만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17-10-23 | ||
답변자 | 건설관리과장 배철 | ||
첨부파일 | |||
답변내용 | |||
【건설관리과장 : 배 철 / 점용허가팀장 : 박현규 / 주무관 : 행정7급 박정희】 연락처(☏) : 2600-6933 조기만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차량진출입로, 지하매설물, 건축공사장 관련 - 도로점용 부과 및 체납자 현황 - 체납자 관리방안 □ 답변내용 ---------------------------------------------- (건설관리과) ○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건축공사장 관련 도로점용료는 2017년 10월 13일 기준 2,324건, 4,258,549,000원을 부과하고 2,236건, 4,208,89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83%, 체납율 1.17%입니다. ○ 도로점용료 체납은 건축공사 관련 일시점용 시설의 단기간 공사 후 사업 철수, 차량 진출입로 사용 업체의 자금 사정 악화나 사업 부도, 건물 소유권 이전시 차량 진출입로 점용허가 승계신고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용 일시 점용시설의 공사 진행 단계에서의 체납 여부 수시 확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지속적인 주소 조회, 도로점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안내 등으로 체납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