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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강서구장학회 인력지원 근거 및 인력 재배치 검토
날짜 2024-10-18
첨부파일
질문자 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1. 강서구장학회 인력지원 근거 및 인력 재배치 검토
강서구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구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지원팀이 장학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공무원을 파견하여 강서구장학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은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파견근무 조항을 보더라도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무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강서구장학회는 파견근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강서구장학회는 엄연히 구청과는 독립된 단체로 장학회에 대한 지원이 우리구만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강서구장학회의 사업에 공감은 하지만 지원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하고 장학회 고유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서울시 각 자치구 장학회에 구청 공무원이 파견된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강서구가 3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장학회의 규모나 법적 성격, 장학회의 취지 그리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인력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함.
서울시 타구 장학회의 인력도 평균 1명이 업무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하면 우리구만 팀 전체가 장학회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한 차이가 있음.
향후 장학회 인력지원 추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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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4-10-25
답변자 교육지원과장 김의숙
첨부파일
  • 서면질문답변서(서면)_(정정희 의원)_(1교육지원과).pdf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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