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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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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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내 건축물 중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 |||
날짜 | 2016-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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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정정희 의원 | |||
질문내용 | 관내 모든 건축물 중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에 합당한 건축물은?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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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16-10-14 | ||
답변자 | 건축과장 엄태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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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건축과장 : 엄태석 / 건축안전팀장 : 박경호 / 주무관 : 건축 8급 송정근】 연락처(☏) : 2600-6392 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관내 모든 건축물 중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에 합당한 건축물은? □ 답변내용 ------------------------------------------------------------ 건축과 - 항상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내진설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2015년부터는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첨부 : 내진규정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