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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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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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지적상황 및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0-1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정정희 의원 | 질문내용 | |||
정정희 의원 정정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지루하시죠? 시간도 많이 가고요. 이사장님! 마이크가 앞에 있는데도 우리 의원님들 듣는데 뚜렷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죄송합니다. 정정희 의원 답변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고 했는데도 의원님들 잘 들리셨습니까? 답변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도 전혀 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그런데 시간상 회의록에 관련한 하나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신다고, 개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본 의원이 최근에 2020년도 이사진, 임원들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최근에 구정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본 의원한테 준 회의록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아홉 건의 회의가 쭉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회의록에 남기고 어느 것은 아예 회의록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제2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정정희 의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해가지고 회의를 여셨죠. 회의록을 읽어보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의원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회의록 전체를 읽어보면서 ‘아, 회의가 이렇게 됐구나.’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내용이 하나도 안 써있고요. 갑자기 안건 2-1에 대해서는 끝나고 2-2에 대해서 회의록이 남습니다. 2-1은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사록에 보니까. 회의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또 하나, 회의록에 의장은 누군지 알아요. 이사장도 누군지 알아요. 이사는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인데 그냥 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밝히신 이유가 뭡니까, 회의록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내용상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라서 안 밝혔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여기 지금 계신 의원님들, 국장님들!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이름도 안 밝히고 이사, 그냥 이사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지금 그게 이사회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의원 예,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사회 임원들 회의록입니다. 그런데도 누구누구 이사, 발언한 내용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 누구. 그냥 이사예요. 이런 회의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아까 어떤 것을 개선하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녹취록이 회의록은 없고 가져오라니까 이렇게 CD로 구워옵니다. 이 CD 안에 또 다 있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전까지는 다 빼고. 이사장님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회의록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보수규정, 성과, 다 여기 회의록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사실 모든 이사회라든지 운영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품의를 받기 때문에 그 결정된 내용은 다 있고요. 과정에 대한 회의록 자체는 민감한 사항은 파일로 보관을 하고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문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회의록을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록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저희 규정에 회의록 또는 저장파일로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렇죠. 회의록 또는 전자파일이지만 그래도 메모형식이라도 회의록은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구 어디에도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전체를 못 쓰더라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 감안해가지고 요약본이라도 마련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당연히 요약본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예. 정정희 의원 또 하나,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못하는 이유입니까? 못하게 하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못하게 한 건 아니고요. 하다가 빠진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만들든지 아니면 녹취록을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안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임원, 제가 5년치를 보자 했는데 5년치 안에도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6개월, 그 기간에는 미비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녹취록을 꼭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정정희 의원 여기서 이사장님하고 지금 입씨름할 시간 없고요. 그렇게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든 의원들이 다 알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할 때는 어딜, 뭘 보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의록을 봐서 지적사항을 해야겠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단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회도 만족할 만한 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임원들 이사회 회의록을 다른 것도 다 아니고 한 부만이라도 보내달라 했는데 7월달에 열린 것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고쳐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정정희 의원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못한다면 공단에 기록관리사를 하나 두는 게 어떻습니까? 타 구는 기록관리사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번 실사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록관리사를 두셔서 방대한 공단의 어마무시한 인원과 예산과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기록관리사가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본 의원도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