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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정희 제목 8개 강서구립도서관의 문제점 관련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2차 날짜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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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립도서관 문제, 강서구장학회 문제, 강서문화원 문제 등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민간위탁금 현황)
사진은 강서구, 노원구, 송파구 비교한 민간위탁금 도표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구는 175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며, 2019년 775억 6000만 원, 2020년 864억 400만 원, 본예산 기준 8.73%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인구수나 재정이 유사한 서울시 노원구, 송파구 자치구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5년간 민간위탁금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민간위탁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하여 적정규모의 민간위탁이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연구 용역 하고 있습니다.
(사진- 구립도서관 현황)
사진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행정재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립도서관에 관심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의 4선 재임기간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도서관이 2007년 길꽃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2015년 가양도서관까지 8개의 구립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구립도서관의 근본 목적은 무엇일까?
둘째, 구립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셋째, 구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이 최선의 방법일까?
넷째, 구립도서관을 이용한 구민들 민원이 왜 많을까?
다섯째, 왜 우리 구는 공공이 운영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개선책과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오늘 구정질문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시고 청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사진- 의견제출)
본 의원이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안 중 제17조2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 입법예고된 조례를 보고 8명의 관장으로 구성된 강서구립도서관협의회 일동으로 서명해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의견서를 접수하고 본 의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또한 5건의 반대의견서도 접수되어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그 내용 중 일부만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 구의원이 도서관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예산이나 많이 끌어와서 도서관 지원이나 해주길 바란다는 분, 또 한 분은 “강서구청과 구의회는 도서관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이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진은 본 의원과 면담한 사진입니다. 도서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도서관 운영을 간섭하기 위함이고, 작은 도서관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불쾌합니다.”라고 하며 조례 수정을 위한 단체행동과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구청장님!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도서관 운영실태를 점검하다 보니 개선이 필요해서 도서관 운영에 변화를 주고픈 열정으로 본 의원이 조례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내용을 보면 제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제2항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사진- 강서구 구립도서관 관련)
강서구 구립도서관 조례 제17조 위원회 구성 제1항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된 「도서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립도서관 조례는 구청에서 제정해 지금까지 개정을 3번 해왔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조례가 안전장치나 다름없는데, 15년간 법인과 관장이 제 식구끼리 위원들을 구성·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은 있어도 규칙을 만들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년간 강서 구립도서관 조례는 아주 빈약하고 모든 조건을 규칙에 둔 채 위탁에 맡겨온 구 행정과 한 법인이 4개의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누구를 위한 공공도서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맡기면 구청은 반드시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 구는 도서관 담당 전문직 8급 사서직 한 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안 되면 적어도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가 그룹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서관 운영 내용을 살펴봐야 명품도시에 맞는 명품도서관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구립도서관은 교육과 연관이 깊습니다. 「도서관법」 제28조 “업무” 조항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부터 제7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제4조 “기능”과 같은 내용입니다.
강서구 도서관은 올해 예산이 59억 정도 됩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구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가 7만 4100여 명이 넘는 아동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동들 교육을 위해, 구민들을 위해 언택트 시대에 도서관은 어떤 민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요? 강서구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아동을 중심에 두고 학교 과제 돌봄, 학습격차, 급식, 공간활용 등등 학교와 도서관과 현장에 뛰는 센터장들과 아동이 필요한 원격시스템으로 강서구 혁신교육에 걸맞게 아동 간 학력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살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아동친화도시 강서, 혁신교육 강서를 이끌고 계신 청장님의 철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으며 강서 구립도서관이 무엇을 해결해야 구민들이 원하는 자존감과 욕구가 충족되겠습니까? 이용하는 구민들이 더 앞서갑니다. 우리 구도 어디서나 도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 반납이 편한 서비스, 원하는 신간자료도 신속하게 제공되는 서비스, 다양한 도서 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등등 일상에서 집콕생활이 익숙한 구민들을 위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지원되는 강서 구립도서관을 언제쯤 기대해보면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심사숙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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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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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답변내용
8개 강서구립도서관의 문제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적정 집행, 직원채용 및 복무관리, 위탁관리 운영 협약 준수여부 등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하는 등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우리 도서관도 방역단계에 따라 축소 운영, 전면 휴관 등 운영의 고비를 겪으며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임시휴관 시 지역주민의 독서생활 공백을 줄이고자 미리 소독된 도서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클린도서 및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발 빠르게 시행하여 11만 3000여권의 도서대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회원가입 방식을 방문신청에서 서울시민 앱카드를 이용한 간편가입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전자책, 스마트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개관 예정인 양천향교역 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하여 구청 입구 및 주요 지하철 역사에 총 5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원응대 및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권역별 전담도서관을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대면프로그램 진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줌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년도 8개 도서관에 150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1200회, 2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주로 코로나19로 학습공백이 생기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한 양질의 독서교육과 문화강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어르신, 다문화, 장애인 등 도서관서비스 대상사업에 따른 이용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발굴 36여개의 주민 맞춤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보도자료에 게재되었던 등빛도서관 ‘시니어 우선 좌석’ 서비스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공모사업’ 추진 결과로 기존 도서관이 시니어 계층보다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르신 이용자대상 설문과 면담, 지역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니어 서비스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서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단 설립 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구립도서관의 질적, 양적 확충과 함께 제도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와 문화보급에 앞장서고 전 연령층을 포용하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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