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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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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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위탁 사무 급증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대책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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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 질문내용 | |||
두 번째 질문, 민간위탁 문제점입니다. 강서구는 2023년 예산항목을 기준으로 19개 부서에서 94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규모는 약 109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민간위탁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에 비해 현재 강서구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 및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운영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예산 낭비, 서비스 부실, 장기 독점, 대리인 문제로 인한 부정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업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강서구 민간위탁 기간은 조례에 따라 5년입니다. 이는 25개 구 중 강남구와 강서구만 해당됩니다. 다른 23개 구는 3년입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신규 수탁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담당 업무 부서는 현재 협치분권과로 자치분권팀 담당 1명의 주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민간위탁 사무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 민간위탁 사무를 분배하고 총괄할 부서로 기획예산과를 지정하여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장기위탁 관행 개선을 위한 일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서구 위탁사업 지속기간 중 10년 이상된 장기위탁 사업은 전체 94개 사업 중 60개로 63.8%를 차지합니다. 장기위탁 관행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는 2017년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에서 민간위탁 감사 결과 수탁기관은 한번 위탁 받으면 계속 위탁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며 위탁 개시 시점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위탁기관 만료 시에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사무 수행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방안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도 민간위탁 조례 일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동일 수탁기관의 다수 수탁을 제한한 조례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 수탁자와 재계약 횟수가 3회 이상은 전체 94개 사업 중 52개 사업으로 55.2%를 차지합니다. 광주시 광산구 사례처럼 동일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조례에 동일 수탁기관의 다수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매년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위탁,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서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드린 개선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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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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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 ||
답변내용 | |||
민간위탁 사무 급증에 따른 투명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강서구 민간위탁 사무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시설형 144개,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위탁하는 사무형 22개, 구의 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형 10개 등 176개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 및 기준, 감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은 현재 5년 이내로 1회에 한 해 연장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개별 법규에 기간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 사무의 여건 및 제반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은 모든 위탁 사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분야별 공공성 및 효율성, 운영 실태 등을 전수조사하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일 기간의 연속 재계약 및 다수 위탁에 대한 부분은 민간 위탁의 목적, 위탁 사무의 전문성, 기술성, 희소성, 자생력이 필요한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구성 시 심의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적극 확보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과정에서 우리구 감사부서 계약심사팀의 심의 참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업무 부서 이관은 우리구 조직개편 논의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종합성과평가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례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수탁기관 설문 등 다양한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우리 구의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은 유지하되, 관리 감독은 엄격하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