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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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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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립어린이집 신규 신설에 관하여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52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7-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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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 질문내용 | |||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 신규아파트로 편중되어 화곡동이 소외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1조의2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 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 20개동 구립어린이집 구성을 보면 방화동 10개, 발산동 7개, 공항동 5개, 최근 마곡개발로 생겨난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까운 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인 화곡2동, 화곡3동, 화곡4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0여년전부터 한개만 있습니다. 화곡8동, 화곡 6동은 2개, 인구 5만 3000이 넘는 화곡1동은 183명이 이용하는 3개 국공립이 있습니다.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도 인구가 늘어납니다. 60만 강서구를 이끄시는 구청장님! 화곡동이 타동과 괴리감을 안 느끼게 이들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긴 안목으로 설계하셔 예산없다는 답변보다 중장기계획으로 화곡동 주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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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52회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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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 ||
답변내용 | |||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신규아파트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제3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제12조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SH에서 조성한 마곡지구 신규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단지별로 설치할 수 있었으며 마곡13단지의 경우 신규민간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와 지속적인 협의하에 금년 12월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따라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관리 등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시 지원되는 여러 정책홍보와 함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전환 유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배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지역인 화곡3동과 저소득 밀집지역인 화곡본동에 민간어린이집 각 1개소를 금년도에 매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도 화곡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보다는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최근 우리구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에도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마련과 함께 홍보를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