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H 전자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통합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정희 제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대수 제7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날짜 2017-10-13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정정희 의원 질문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2016년 12월 제정됐습니다. 조례 5조를 보면 강서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 체육센터 어느 곳도 실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하루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바랍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252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17-10-13
회의록  회의록 보기 영상 회의록  영상 회의록 보기
답변자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답변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25개구 중 9개구만 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우리구에는 의사상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복지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에도 각 시설별 운영규정 미정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설 운영규정을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사회전반에 의로운 일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