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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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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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인지예산서의 문제점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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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 질문내용 | |||
첫 번째, 성인지 예산서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 과정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은 젠더관점을 재정운용에 접목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사업의 담당자가 재정운용의 성별 효과를 파악해서 작성하고, 지출은 최종 정책수혜자와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작성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의 도입취지 또한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항과 「지방회계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고,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강서구 주민의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정책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둘째,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 후 이와 연계된 대상사업을 구성하는 방안이 옳게 이루어졌는지? 셋째, 부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상사업을 발굴 및 추진되었는지? 넷째, 성인지 예산이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원 모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서울특별시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비율)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진은 서울시 25개구 성인지 예산 비율입니다. 2023년도 강서구 성인지 예산 규모는 25개 사업, 244억 1800만 원,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증가해 적극적인 관심과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성인지 예산 작성 개요)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진은 성인지 예산 작성 개요입니다. 7월은 2023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8, 9월에는 대상사업 선정 및 컨설팅, 그리고 성인지 업무담당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4시간의 의무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9월, 10월까지 대상사업 제출, 취합, 해당 실국,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합니다. 10월, 11월 성인지 예산서를 검토 및 확정하여 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동시에 심사, 확정 후 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런데 올해 성인지 예산과 예산서 모두 빈 강정으로 의회에 제출됐고, 본의원이 지적 전에는 누구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모두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성인지 예산서 컨설팅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의회제출 전까지 약 10일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관심이 있었다면 의회 각 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도, 또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까지도 수정안을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지적하지 않은데 그냥 잘 넘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인지 예산서 인쇄되어 슬쩍 의회에 예산서랑 같이 제출하셨습니까? 본의원이 몇 가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컨설팅 개선의견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강서문화투어 운영 컨설팅 의견)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첫째, 문화체육과 ‘강서문화투어 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2020년도, ′21년도 0명, ′22년도는 불특정다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사업은 대상을 특정하므로 불특정다수 표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구분에도 2020년, ′21년 모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규사업이 아님이 분명한 사업임에도 해당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상담복지센터 운영) 건설팅 의견)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둘째,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성과목표로 작성된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가능) 청소년지원 인원’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적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청소년 상담의 남성 참여율’과 ‘여성 청소년 만족도’로 성과지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양성평등문화 조성 컨설팅 의견)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 셋째, 가족정책과 ‘양성평등문화 조성’의 경우, 성과목표로 작성된 ‘양성평등사업 참여자 확대(교육, 행사 등 참여인원과 남성 참여율)’은 ‘양성평등사업 참여자 수, 남성 참여율,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률’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 양성평등기금 컨설팅 의견)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덧붙여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도 ‘양성평등사업 참여자 확대(교육 등 참여인원, 기금사업 참여자 만족도)’가 아닌 ‘기금 지원 단체 수’로 성과지표가 수정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컨설팅 의견)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마지막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 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성별의 비율로 성과목표를 수립할 경우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계없이 여타 성별의 참여자 비율 하락을 동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남성등록률’보다는 ‘남성 사례관리 등록자 수’로 변경하고 추가 성과목표로 ‘캠페인 및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률’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매년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몇 가지 개선내용만 보더라도 성인지 예산이 작성, 취합, 제출로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과 개선내용을 참고하시어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성인지 결산서 제출 할 때 가족정책과는 작성한 자체개선 이행결과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6월 결산검사 때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는 공공데이터로서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행정정보입니다. 공공부문 재정정보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문건의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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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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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 ||
답변내용 | |||
정정희 의원님께서 구두 질문하신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예산안 첨부 서류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수혜자에 대한 성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격차 원인, 성별 기대 효과 등을 분석 검토한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다음의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 주요 현안 업무들과 맞물려 추진하다 보니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으로 인해 그 중요도에 비해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으로 의뢰한 성인지 예산의 컨설팅 결과 회신이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통보받음에 따라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성인지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걸맞은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업 및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평등 목표와 대상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에 근거한 효과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컨설팅 의뢰 시기 및 결과 통보 받는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예산안 확정 단계가 아닌 예산안 편성 요구 단계에서 전문기관에 분석과 평가를 의뢰하고, 컨설팅 개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사업 담당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담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교육을 기초자치단체 담당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적극 요청하고, 우리 구 자체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 제도가 성불평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단순한 제도의 실행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