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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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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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문화원을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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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의원 | 질문내용 | |||
강서문화원 질문입니다. 강서문화원은 강서구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9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강서문화원 조직도) 강서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문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축제행사를 주관해 왔고 조직으로는 사무국이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으로는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문화원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민간이전경비 63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3개의 위탁기관을 수탁받아 총 19억 9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원할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26년간 지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또한 강서문화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강서문화원을 강서구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본금 4억에서 강서구가 2억을 투자했다고, 최초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지금까지 26년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은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해 강서구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요? 본 의원은 시대에 맞게 출연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운영,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감독 기능을 향상할 수 있게 되어 강서문화원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러므로 본 의원이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법」,「문화원진흥법」도 살펴봤고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관악문화원도, 노원구문화원도 구립도서관을 문화원에서 공공이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구립도서관이 많아지고 예산이 커지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 옮겨 왔습니다. 우리 구도 강서문화원이 출연기관으로 공공성을 가진다면 구립도서관 위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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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9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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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구청장 노현송 | ||
답변내용 | |||
강서문화원을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한 개의 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하신 관악구와 노원구의 경우는 지방문화원과는 별개로 구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간의 과도한 경쟁과 업무중복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가 사전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사업과 장학사업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공론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논의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구립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도 강서문화원의 사업영역 등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