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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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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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
날짜 | 2024-04-26 | |||
첨부파일 | ||||
질문자 | 정장훈 의원 | |||
질문내용 | 1.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방안 마련<장애인복지과> ○ 관내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외에도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ㆍ장애인복지관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받는 반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지자체 기준에 의한 운영비를 보조받거나 보조금 지원이 되는 사업을 매칭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2024년 강서구 예산서의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비 지원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1개 센터에 보조되는 운영비는 연간 6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수준임. ○ 장애유형ㆍ연령ㆍ서비스 내용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각각 다르므로 여러 유형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바라는 바임. ○ 적극행정 유형 실천사례 - 최근 3년(2021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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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장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질문일 | 2024-05-02 | ||
답변자 |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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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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