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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학용 제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장기기 지원 관련
날짜 2024-10-18
첨부파일
질문자 박학용 의원
질문내용

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장기기 지원 관련
장애인에게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신체적 이동이 아닌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함.
대중교통 정책과 같은 분야는 법 개정이나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라 하겠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우리 강서구에서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임. 특히 마곡지구와 원도심 간의 지리·환경적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중 추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됨.
또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보조장치(전동휠체어 등) 지원 현황 및 관내 장애인 대비 보급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계에 입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임.
※ 필요시 관련 부서 협의 후 장애인복지과 취합 제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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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박학용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4-10-25
답변자 장애인복지과 총괄
첨부파일
  • 서면질문답변서(서면)_(박학용 의원)_(2장애인복지과).pdf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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