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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납정리기한
- 일회계년도내에 발생된 개개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세입금, 세출금 및 반납금의 수납지출 또는 지금기한을 정하고 있다. 즉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기한은 원칙적으로는 회계년도 말일이지만,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 또는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한 세입금을 한국은행이 수납할 때 한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지출관의 매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지출기한은 매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반납금의 반납기간도 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일상경비등의 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정리기한은 출납폐쇄기한인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4, 동법시행령∮4).
- 출석요구서
-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이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 요구서에는 출석할 일시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사항을 기재하고 신문요지를 첨부하여야하며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5).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정당측에도 서면으로 통지한다. 출석요구서에는 ①출석일자 ②출석대상자 ③출석요구이유 및 요구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또한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부한다(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8). 이러한 제도는 지방의회에서도 준용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출석요구일
- 국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해야 할 일자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할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자를 기재하여 정부측에 통지한다. 요구받은 출석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를 출석요구일 질문시간전24시까지 정부에 송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국회법∮121③④).
- 출석의 요구
-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요구할 수 있다. 출석요구의 발의는 의원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국회법∮121).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재적의원 5분의 1인이상 또는 10인이상의 발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출연
-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그 의사에 좇아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출자금
- 출자금이라 함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등에 있어서 출자자가 각출한 급부액을 말한다. 부기상 출자금계정에 처리되고, 그 계정의 명세는 출자장대장 또는 출자금대장에 기재된다. 또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은 정관 또는 규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출자금이라는 개념은 자본금과 동일한 것이다.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통세이다(지방세법∮104~∮123). 취득세는 1949. 12. 22 지방세법 제정시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로 창설되어 그 후 많은 개정을 거듭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득세의 시초는 1909년 4월 반포되어 그 해 10월부터 실시된 지방비법에 근거한 부도령(不道令)의 토지가옥소유권취득세(土地家屋所有權取得稅)라고 할 수 있다.
- 취지설명
- 의안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출의 이유와 해당안건의 주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제출자가 행하는 설명을 뜻한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이나 청원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국회와 같이 위원회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 대한 제출자의 설명 없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바로 회부되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외의 의원은 동안건의 내용 및 제출의 이유등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위원회의 결론과 위원회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93).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국회법∮58).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와 같다(지방자치법∮67②,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친고죄
-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형법∮328②),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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