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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기능별분류
- 기능별 분류는 주요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 예산의 내용
-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채무부담 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기타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예산의 이송
-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제출이라 하고 있으나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통보하는 행위를 예산의 이송이라 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소관내에서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월
-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에서 당해회계년도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 것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산의 종류
- 예산은 회계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중심으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예산의 지출
- 「예산의 지출」이라 함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가 생기는 경우를 포함하며, 각 회계간의 전출(轉出) 기타 국고내의 이체에 의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산에 의한 현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지출의 수단은 현금이이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건물의 교환, 증여 등은 현금이 아니므로 지출이 아니다. ②지출은 손실 또는 비용과는 다르다. 사경제에 있어서는 가끔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감소를 가져오는」 현금의 지급도 지출로 정리되기 때문에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③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 지급은 그것이 현금일지라도 지출은 아니다. 즉 국가의 경비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출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편저금·공탁금 등의 반환 같은 것과 입찰보증금의 지급 등은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급이 아니므로 지출은 아니다.
- 예산의 형식
-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그 의결은 법률과는 다른 「예산의 형식」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처리된다.
- 예산이입
- 세출예산을 다음년도로 이월하게 되면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해당경비의 재원은 결산상 잉여금(세 계잉여금)으로 처리된다.
- 예산전입
- 예산의 전입·전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또는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상호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별도의 특정과목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가 운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전출금이 되고, 특별회계세입예산에서는 전입금 된다.
- 예산정원표
- 예산에 인건비(봉급 및 제수당)가 계상되어 있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정원현황표 말하며, 직제상 정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예산초과수입
- 당초 예산상 예측했던 수입(예산수입)보다 초과해서 실현되는 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말한다.
- 예산초과지출
-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예산초과지출 및 예산외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초과지출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자체예산규모내에서 조정·집행이 가능한 소규모인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서 충당하기도 한다.
- 예산총계주의원칙
- 1회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각각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며, 예산순계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과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예산총칙
-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예산(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이나 법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사항 및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예산통일성의 원칙
- 예산은 일괄해서 통일된 논리하에 계통적으로 종합·조정되고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통일되게 편성되어야 하며,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직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예산편성기준
- 예산편성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아놓은 책으로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요구서의 작성기준, 세입세출예산과목해소 및 단위원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산포괄성의 뭔칙
- 예산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재정수입·지출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세입과 세출은 집계되어 1개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산한정의 원칙
- 예산의 각 항목 산호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항목 상호간의 융통금지, 비목초과 지출의 금지, 예산에 계상된 수입지출이 회계연도에 그치는 것 등이 그것이다
- 예산항목
- 예산항목이란 예산과목구조에 따른 장·관·항·세항·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장·관·항을 입법과목(항목)이라 하고 세항·목을 행정과목(항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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